태영건설이 현장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토목건축사업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태영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 태영건설 로고.


영업정지기간은 2020년 10월30일부터 2021년 1월29일까지다.

태영건설의 2019년 연결기준 토목건축사업 매출은 1조315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26.28% 규모다.

영업정지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이다.

재해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으로 이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때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태영건설 주식은 영업정지 공시를 이유로 15일 오후 5시25분부터 16일 오전9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