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후분양대출보증과 인허가보증의 보증료율을 낮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8일 공공택지의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와 주택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후분양대출보증과 인허가보증의 보증료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택지 후분양대출과 인허가 보증료율 낮춰

▲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분양대출보증 보증료율 체계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이원화하고 공공택지 보증료율을 48~73% 내린다.

기존 후분양대출보증 보증료율은 입주자모집 승인 전에 연 0.422∼0.836%, 입주자모집 승인 후에는 연 0.685∼1.276%였다.

이날부터 공공택지 후분양대출보증 보증료율은 입주자모집 승인 전 연 0.220∼0.310%, 입주자모집 승인 후 연 0.237∼0.388%로 낮아진다.

반면 민간택지 후분양대출보증 보증료율은 입주자모집 승인 전 연 0.436∼1.305%, 입주자모집 승인 후 연 0.600∼2.066%로 기존보다 소폭 오른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수입금을 통한 사업비 조달 이전인 주택건설 초기 단계에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인허가보증의 보증료율을 56∼87% 인하했다.

인허가보증은 사업 주체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때 인허가 조건의 이행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이번 조치로 인허가보증 보증료율은 종전 연 0.122∼0.908%에서 연 0.054∼0.218%로 변경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앞서 7월 코로나19 대응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후분양대출보증과 인허가보증의 보증료율을 연말까지 30%씩 할인하기로 했던 결정을 이번 조치와 중복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변경으로 공공택지의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택사업자의 사업 부담을 완화해 공적 역할 수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