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가 명절을 앞두고 추진하기로 했던 분류작업 거부결정을 철회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추석 성수기인 10월16일까지 하루 평균 1만 명의 택배업무 지원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분류작업 거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동자 분류작업 거부결정 철회, "정부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

▲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는 참여연대와 전국택배노동조합 등 67개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해 2020년 7월 만든 단체다.

대책위원회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미리 방지하는데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불편함을 고려해 예정돼 있던 분류작업 거부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책위원회는 “분류작업 인력투입에 따라 23일부터 출근시간을 9시로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원회는 17일 노조와 일부 비조합원 4300여명이 참여한 총투표에서 95.5%의 찬성으로 분류작업 거부를 결의했다.

대책위원회는 택배기사 업무의 절반 가까이가 분류작업인데도 배달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분류작업과 관련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배송물량이 몰리는 추석연휴만이라도 분류인력을 충원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7일 오후 주요 택배회사 터미널에 분류인력과 차량 배송지원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대책을 발표했고 대책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