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 손실펀드 판매사를 향해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다.

윤 원장은 25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조속히 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신뢰를 잃으면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석헌 "라임펀드 피해구제 등한시하면 금융사 경영토대 위태로워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에 권고한 분쟁조정안을 금융회사에서 수락해 고객과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를 향해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압박한 셈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등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일부 사례를 두고 투자자에 원금 100%를 배상해야 한다는 분쟁조정안을 제시했다.

금융회사들은 당초 7월까지였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답변기한을 8월27일까지 늦췄다.

분쟁조정안 수락기한을 이틀 앞두고 윤 원장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낸 것이다.

윤 원장은 "국내 은행들은 비이자수익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요인을 소홀히 검토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손실사태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가 앞으로 수익뿐 아니라 위험까지 충분히 고려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감독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소비자 보호 노력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