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씨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장제원 아들 래퍼 장용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1심 집행유예 받아

▲ 래퍼 장용준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음주운전 사고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아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며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며 "그런데도 A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국가의 사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해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에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9월7일 새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현장에서 장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이후 A씨가 운전자라고 나서 경찰조사를 받았다. 장씨는 2~3시간이 지나 어머니,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사고를 자백했다. 

장씨의 부탁을 받고 거짓으로 경찰을 찾아 조사를 받은 A씨는 범인도피 및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