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를 3개월씩 미뤄준다.

한국전력은 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6월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국전력, 소상공인 취약계층 전기요금 3개월 납부유예 신청받아

▲ 한국전력공사.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국전력에서 정액 복지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다.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된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사업자로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다.

납부유예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청기간은 6월30일까지이며 한국전력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에서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국전력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계약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한국전력에 사업자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집합상가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에서 한꺼번에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상인연합회(시도지부)가 확인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빠르게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한국전력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