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전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자격을 얻으려면 대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대전시는 16일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대상에 선정되는데 필요한 거주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주택 우선공급 대상기준'을 변경 고시했다.
 
대전시, 아파트 우선 분양받기 위한 거주기간 1년으로 늘려

▲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적용지역도 기존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에서만 실시하던 것을 확대해 대전시 전 지역에 적용하게 됐다.

대전시는 청약으로 목돈을 벌 기회를 노리고 전입한 외부세력이 대전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이웃한 세종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점이 주택 분양시장 과열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먼저 관련 규제를 강화한 뒤 주택 공급은 차차 늘려나가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준열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은 "우선공급 대상기준을 강화해 외부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고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2020년부터 민간임대주택 신규공급을 늘려 공급물량 부족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10월 대전시 목동 더샵리슈빌아파트는 분양 경쟁률이 148.2대 1까지 올랐다. 일부 지역에서는 억대 프리미엄까지 형성되는 등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