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가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소명 정도와 그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구속, 상무 구속영장은 기각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제조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상무(왼쪽)와 조모 이사.<연합뉴스>


송 부장판사는 조 이사와 함께 구속심사를 받은 김모 코오롱생명과학 상무에 “1차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와 추가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 정도에 비춰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 조 이사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이다.

김 상무와 조 이사는 인보사에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 및 판매허가를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10월30일 이들의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하여 22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