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소송 대상자들을 상대로 직접고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속도로 요금수납원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대법원 판결 이후 소송 대상자들의 고용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대법원 판결 따라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절차 진행 중”

▲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노동조합이 관련 재판을 받는 다른 수납원도 포함한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경상북도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데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8월29일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6500명 가운데 일부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의 확인 소송에서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는 소송 대상자인 745명 가운데 자회사 전환을 동의하거나 정년을 넘긴 인원 등을 제외한 499명만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18일까지 499명에게 고용의사를 확인한 결과 직접고용 인원을 430명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직접고용 인원을 대상으로 23일 경기도 화성시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직무교육을 시행한다는 일정도 마련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직접고용 인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공사 인사규정 등의 관련 절차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요금수납 업무를 자회사로 넘긴 만큼 직접고용된 요금수납원들에게 고속도로 근처의 환경미화 등을 맡긴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