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했다.
 
산업부,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기존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기존 가지역 29개 나라 가운데 28개 나라는 가의 1지역으로 분류돼 기존 백색국가의 혜택을 유지한다.

가의 2지역에는 일본만 포함되는데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안 추진 배경에 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두고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8월14일부터 9월3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받았고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허가 신청을 위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이후에도 정상적 거래를 하는 기업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