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쿠팡에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쿠팡은 지난해 영업손실 1조 원 이상을 봤다.

금감원은 쿠팡을 대상으로 전자금융업 관련 부문검사를 실시한 뒤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  '1조 적자' 쿠팡에 유상증자 포함 경영개선계획 요구

▲ 쿠팡 기업 로고.


쿠팡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과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경영지도기준에 미치지 못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지난해에는 유상증자 등을 실시해 금감원의 기준을 충족했지만 올해 3월 계획했던 유상증자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또 다시 자기자본과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경영지도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비금융사들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200% 미만이어야 하며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는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 돼야 한다.

금감원은 “고정비용이 꾸준히 발생해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경영개선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며 “고정비용 등을 포함한 상세한 경영개선계획(유상증자 등)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개선사항으로 전산자료 암호화 키 관리 미흡, 정보처리시스템 성능관리 미흡, 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계정 비밀번호 관리 불합리,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불합리, 포인트 적립 처리절차 불합리 등이 지적됐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여러 차례에 걸쳐 충분한 해외 투자를 유치했으며 6월 5천억 원을 증자하는 등 금감원의 권고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