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와 기아자동차지부(기아차 노조)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30일 실시한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 안건이 가결됐다고 31일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협상 여지 열어놓아

▲ 하부영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왼쪽), 강상호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


전체 조합원 가운데 70.54%인 3만5477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투표율은 83.91%를 보였다.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 노사의 교섭을 놓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기아차 노조도 올해 임금협약 교섭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기아차 노조의 찬반투표에서는 투표에 참석한 인원의 82.7%가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차 노조와 기아차 노조 모두 쟁의행위 권한을 확보하더라도 당장 파업 등의 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곧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만큼 쟁의활동에 돌입하더라도 8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노조와 기아차 노조는 최근 모두 소식지를 통해 “회사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있으면 얼마든지 재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