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직업훈련비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내일배움카드제도의 범위가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로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내일배움카드제도는 만 15세 이상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에게도 직업훈련비 지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번 개선안에 따라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들은 앞으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수강하고 싶은 훈련과정을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근로계약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급여이체 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 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훈련비는 1인당 연간 150만 원(5년 동안 225만 원 한도)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훈련비를 지원받으면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된다.

내일배움카드 제도는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하지 않아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가 임금을 높이거나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사업이 빨리 정착돼 직업훈련 격차가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