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한진그룹 산하 저비용항공사(LCC)들은 21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3사 합병을 승인하고, 합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병 법인 출범일자는 2027년 3월17일이다. 각사는 오는 12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합병 비율은 진에어 1 : 에어부산 0.2862684 : 에어서울 0.7501939이다.
해당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상장사인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기준시가를 기초로 산출됐고, 비상장사인 에어서울의 경우 본질가치 방식을 적용해 매겨졌다.
합병 계약으로 진에어는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고용 및 법적 지위를 승계한다.
진에어는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독립된 외부 전문 회계법인으로부터 합병가액과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받았다.
통합 이후 존속법인인 진에어는 '통합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 확보와 안전 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히, '통합 진에어' 출범 예정일 이전까지 국토교통부의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준비하기로 했다.
'통합 진에어'는 3사의 사업 역량과 운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고객 편익과 운항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각사가 운영해 온 노선과 스케줄을 시장 수요에 맞게 재편하고 확대된 기단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노선 간 연결성과 비정상 상황에 대한 운항 대응력을 강화한다.
또 3사의 예약·발권 시스템과 모바일 플랫폼을 단일화해 항공편 검색과 예약, 공항 수속, 탑승에 이르는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고객 대응체계와 서비스 매뉴얼도 단계적으로 표준화한다.
특히 인천발 노선과 부산발 노선의 연계 운영을 통해 국내 항공 시장의 가장 큰 두 축인 수도권·영남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신재희 기자
합병 법인 출범일자는 2027년 3월17일이다. 각사는 오는 12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3사가 21일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진에어>
합병 비율은 진에어 1 : 에어부산 0.2862684 : 에어서울 0.7501939이다.
해당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상장사인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기준시가를 기초로 산출됐고, 비상장사인 에어서울의 경우 본질가치 방식을 적용해 매겨졌다.
합병 계약으로 진에어는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고용 및 법적 지위를 승계한다.
진에어는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독립된 외부 전문 회계법인으로부터 합병가액과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받았다.
통합 이후 존속법인인 진에어는 '통합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 확보와 안전 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히, '통합 진에어' 출범 예정일 이전까지 국토교통부의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준비하기로 했다.
'통합 진에어'는 3사의 사업 역량과 운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고객 편익과 운항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각사가 운영해 온 노선과 스케줄을 시장 수요에 맞게 재편하고 확대된 기단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노선 간 연결성과 비정상 상황에 대한 운항 대응력을 강화한다.
또 3사의 예약·발권 시스템과 모바일 플랫폼을 단일화해 항공편 검색과 예약, 공항 수속, 탑승에 이르는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고객 대응체계와 서비스 매뉴얼도 단계적으로 표준화한다.
특히 인천발 노선과 부산발 노선의 연계 운영을 통해 국내 항공 시장의 가장 큰 두 축인 수도권·영남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