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년 동안 쌓은 층간소음 기술 평가 경험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토지주택공사는 ‘바닥충격음 인정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바닥충격음 인정 매뉴얼은 기업들이 층간소음 관련 기술개발과 인정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할 목적에서 마련됐다.
토지주택공사는 2006년부터 층간소음 저감을 목표로 개발한 자재를 법적 절차에 따라 평가해 1~4등급을 부여하는 ‘사전인정제도’ 업무를 맡았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2013년 법적 슬래브 두께 기준이 180mm에서 210mm로 강화된 뒤에도 약 400건에 이르는 인정 업무를 수행했다.
자료집은 LH품질시험인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자료집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 중인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주거 품질 제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토지주택공사는 ‘바닥충격음 인정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년 동안 쌓은 층간소음 기술 평가 경험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사진은 LH 품질시험인정센터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
바닥충격음 인정 매뉴얼은 기업들이 층간소음 관련 기술개발과 인정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할 목적에서 마련됐다.
토지주택공사는 2006년부터 층간소음 저감을 목표로 개발한 자재를 법적 절차에 따라 평가해 1~4등급을 부여하는 ‘사전인정제도’ 업무를 맡았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2013년 법적 슬래브 두께 기준이 180mm에서 210mm로 강화된 뒤에도 약 400건에 이르는 인정 업무를 수행했다.
자료집은 LH품질시험인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자료집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 중인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주거 품질 제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