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항공은 12일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빌딩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어 ‘합병 승인의 건’을 결의했다.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이 정한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해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했다.
같은 날 아시아나항공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결의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채권자 보호 절차 등 남은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12월17일 합병 등기를 한다.
합병 결의가 완료됨에 따라 통합 막바지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 측은 아시아나항공과 ‘원 팀’이 되기 위한 협업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재원 기자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이 정한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해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했다.
▲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최종 결의됐다. 사진은 대한항공 B747-8i 항공기. <대한항공>
같은 날 아시아나항공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결의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채권자 보호 절차 등 남은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12월17일 합병 등기를 한다.
합병 결의가 완료됨에 따라 통합 막바지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 측은 아시아나항공과 ‘원 팀’이 되기 위한 협업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