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SK디앤디의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다.
5일 금융감독원은 SK디앤디의 1367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을 놓고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의 정정요구에 따라 SK디앤디의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다.
SK디앤디가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금감원은 신고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SK디앤디의 증권신고서는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표시하거나 누락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SK디앤디 이사회는 7월28일 신주 4468만1000주를 발행해 채무상환자금 1367억2386만 원을 모집하는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신주 발행규모는 상장주식 수의 240%다.
유상증자 결의 다음날인 7월29일 SK디앤디 주가는 29.96% 내린 1주당 38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가격제한폭 하단이다.
대규모 신주 발행에 따른 주식가치 희석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정 기자
5일 금융감독원은 SK디앤디의 1367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을 놓고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 금융감독원은 SK디앤디의 1367억 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본원 모습. <연합뉴스>
금감원의 정정요구에 따라 SK디앤디의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다.
SK디앤디가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금감원은 신고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SK디앤디의 증권신고서는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표시하거나 누락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SK디앤디 이사회는 7월28일 신주 4468만1000주를 발행해 채무상환자금 1367억2386만 원을 모집하는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신주 발행규모는 상장주식 수의 240%다.
유상증자 결의 다음날인 7월29일 SK디앤디 주가는 29.96% 내린 1주당 38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가격제한폭 하단이다.
대규모 신주 발행에 따른 주식가치 희석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