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중국산 폴리실리콘 제품을 상대로 한 관세 및 최저가격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미국 버지니아주 스포츨리바니아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단지. <연합뉴스>
4일(현지시각) 로이터는 폴리실리콘 업계 관련 소식통들을 취재한 결과 미국이 태양광 패널과 반도체 제작에 필수 소재인 수입산 폴리실리콘 제품을 대상으로 한 관세와 판매가 하한선을 정하는 최저가격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이번 달 말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됐다. 관세 도입을 위한 조사는 1962년에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를 두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로이터는 미국이 이번에 이같은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중국의 독점으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크레이그 싱글턴 미국 민주주의 수호 재단 선임연구원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보조금과 과잉생산을 통해 폴리실리콘 시장을 장악했다"며 "이로 인해 가격이 지속가능한 수준 이하로 떨어져 경쟁업체들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가격제와 관세를 결합하면 미국 생산업체들이 생존할 여지를 줄 수 있다"며 "다만 미국 국내 웨이퍼 및 셀 생산 능력이 확보될 때까지 신뢰할 수 있는 원자재 공급이 유지되도록 정책을 신중하게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리실리콘은 초고순도 실리콘의 한 형태로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을 제작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원료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시절에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지원으로 국내 태양광 제품 제조 산업 규모가 커졌으나 여전히 웨이퍼와 셀 등 원자재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관세를 통해 수입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일본 토요, 한국 한화솔루션 등 기업들은 미국의 조치에 발맞춰 태양광 공급망 업스트림(설비 및 발전분야) 부문 관련 시설 건설을 발표하거나 이미 진행하고 있다.
미국 태양광제조업체협회는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미국 내 폴리실리콘 및 웨이퍼, 셀 생산 능력이 확대될 때까지는 한국의 OCI홀딩스와 같은 비중국계 생산업체로부터의 수입이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폴리실리콘 제품을 관세로 견제할 것이라면 한국 기업들과 연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로이터는 이번 소식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로이터를 통해 "미국은 232조 관세 조치를 조속히 중단하라"며 "모든 당사자의 우려 사항을 동등한 대화를 통해 적절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