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장동혁 방미 예산 2억에 "최소한으로 집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늘 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일 '오!정말'이다.

최소 예산 vs 해당 행위 징계해야
"장동혁 대표의 방미 출장 예산은 이란 전쟁으로 고유가인 상황과 물가 인상을 고려해도 이전 당 대표들에 대비해 최소한으로 집행됐다. 특히 추가 일정에 대해서는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는 등 당 예산 지출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했다. 2023년 김기현 전 대표 방미 시에는 5박7일 일정이었고 총 예산은 2억1800만원이었다. 김무성 전 대표가 2015년 8박10일 일정으로 방문했을 때도 2억39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4월 미국을 8박10일 방문하면서 2억597만 원을 사용한 것에 관해 설명하며)

"오늘 아침 모 신문에서 8박10일간 미국을 방문했던 장동혁 대표가 2억 600만 원을 썼다고 나왔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방선거 앞두고 당 대표 자리를 비우고 미국을 갔다 온 장동혁 대표부터 징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을 힘들게 하고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저 같은 경우는 10.23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이다. 저는 10.23 비상계엄이라는 국기 문란 사태 속에서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헌법을 위협한 인물이 어떻게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 부의장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담아서 지적했던 거다. 제 개인의 어떤 싸움이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대체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옳은지를 저는 온몸으로 표명하고 싶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BBS 불교방송 '정혜승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한 것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 앵커 질문에 답하며)

이재명 거부권 행사해야 vs 거짓선동
"보완수사권 폐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도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 맞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다. 이 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다. 국민의 마지막 경고다. 지지율 하락이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 기회다. 이 악법에 대해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7박11일의 순방을 마치고 이제 막 귀국하시는 대통령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는 못 할망정,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헌법이 보장하지 않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마치 헌법상 권한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도 궤변이다. 피해자의 취약성과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보호조치가 어떻게 누구의 평등권을 침해한단 말인가. 공소기각을 둘러싼 주장도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빛의 속도로 개정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다. 만약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나.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형사소송법 개정안)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 부작용이 나오면 결국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되고, 약자들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취재진을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언급하며)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