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1조4천억 원 안팎이던 은행권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6천억 원대로 줄였다.
4일 금융권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이날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홍콩ELS 관련 과징금 수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당초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4조 원대 과징금 부과를 검토했다.
이후 은행권의 자율 배상 노력 등을 반영해 사전 통보 단계에서 2조 원대로, 제재심에서는 1조4천억 원까지 감경됐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5월14일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 등을 보완해달라는 취지로 금감원의 제재안을 반려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뤄졌다.
결국 금감원은 은행 5곳에 합산 6천억 원 수준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최근 금융사들이 제기한 제재 취소 소송에서 금융당국이 잇달아 패소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공산이 크다.
이날 금감원이 결정한 은행권 과징금 수준은 향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은 이날 공지를 내고 "제재심을 개최해 지난번 금융위의 보완 요청에 후속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제재심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검토 결과와 제재심 논의 의견 등을 종합해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이른 시일에 금융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금전제재 수준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추후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재용 기자
4일 금융권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이날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홍콩ELS 관련 과징금 수위를 결정했다.
▲ 4일 금융감독원이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홍콩ELS 과징금을 6천억 원대로 감경했다.
금감원은 당초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4조 원대 과징금 부과를 검토했다.
이후 은행권의 자율 배상 노력 등을 반영해 사전 통보 단계에서 2조 원대로, 제재심에서는 1조4천억 원까지 감경됐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5월14일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 등을 보완해달라는 취지로 금감원의 제재안을 반려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뤄졌다.
결국 금감원은 은행 5곳에 합산 6천억 원 수준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최근 금융사들이 제기한 제재 취소 소송에서 금융당국이 잇달아 패소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공산이 크다.
이날 금감원이 결정한 은행권 과징금 수준은 향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은 이날 공지를 내고 "제재심을 개최해 지난번 금융위의 보완 요청에 후속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제재심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검토 결과와 제재심 논의 의견 등을 종합해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이른 시일에 금융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금전제재 수준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추후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