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대미투자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부분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논의의 중심에 섰던 대미 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는 최소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

여야는 5일 국회에서 제2차 대미투자특위 법안심사소위회를 열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미투자특위 법안심사소위 후 취재진과 만나 “쟁점이 대부분 다 정리됐다”며 “오는 9일 전체회의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위 여야 쟁점 합의, "전담 공사 직원 50명 이내로, 리스크관리위 신설"

▲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미 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는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운영된다.

여야는 △법안상 3조~5조 원 규모의 자본금을 2조 원으로 축소 △정부 전액 출자 △법안상 이사 수를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축소 △공사의 직원 수를 기존 거론되던 500명 아닌 50명 이내로 운영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국투자공사(KIC)에 기금을 맡기자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신설된 공사의 기금에서 (투자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책임성 확보에 더 좋다고 하는 의견에 동의한 것”이라며 “계속 주장하다가는 월요일에 (전체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대승적으로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도 새로 설립돼 기존 언급되던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운영위원회에 더불어 ‘3중 안전망’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한 후 리스크관리위에서 리스크를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운영위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순서로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동의 절차는사전 보고 형태로 완화된 가운데 보고 주체는 공사가 아닌 정부로 정해졌다.

박 의원은 “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장관이 발을 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며 “투자할 때 사전 동의가 아닌, 정부가 사전 보고하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투자 정보와 관련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활동의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바꿨다. 당초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국회 상임위 의결이 있을 경우에만 공개할 방침이었다.

대미투자특위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다시 소위를 속개하고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