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를 사유로 한화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화투자증권에 기관경고를, 퇴직한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주의적 경고와 감봉 3개월 상당의 처분을 지난 2일 내렸다.
 
금감원, 한화투자증권에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로 기관경고

▲ 금감원이 한화투자증권에 지난 2일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한화투자증권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2월에 걸쳐 총 806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해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TRS(총수익스와프) 레버리지 투자에 따른 위험, 투자대상 및 전략에 관한 설명이 누락됐음에도 한화투자증권이 이를 확인하는 데 소홀했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상품 권유 시 그 내용과 위험사안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