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가족으로부터 상속세 대신 거둬들인 넥슨지주사 지분을 매각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유재산정책심사에서 '2023년도 제2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을 의결했다.
 
기재부 '넥슨 지주사 NXC' 주식 29% 4조7천억에 매각, 지배구조 영향 없어

▲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해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증권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18~19일 공공기관 입찰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NXC 비상장주식 85만1968주(지분 29.29%)에 대해 공개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매각 예정가격은 4조7148억 원이다.

NXC는 넥슨의 비상장 지주사로 넥슨 일본법인 지분의 46%를 보유하고 있다.

2022년 2월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사망하면서 김 창업자의 소유 NXC주식 196만3천 주(지분 67.49%)가 유족에게 상속됐다.

이 지분 가치는 당시기준 약 10조 원으로 평가됐는데 상속분에 최대주주 할증이 붙어 상속세율 65%가 적용됐다. 유가족은 약 6조5천억 원의 상속세를 내기위해 상속지분의 절반 가량을 기획재정부에 물납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지배구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유가족인 배우자(34%)와 두 딸(16.81%) 지분을 합치면 지분율 50%를 넘기 때문이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