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횡령·배임 금융투자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금감원 검사역량 강화

▲ 금감원이 불법하거나 부실한 금융투자사를 즉시 퇴출하는 금융투자 분야 검사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금감원이 내놓은 최근 금투자 진입 및 퇴출 통계. <금융감독원>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사 대상 불법·부실 검사를 강화하고 부적절 회사는 퇴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부실 금투사 원 스트라이크 아웃과 검사 역량 강화, 검사방식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부문 검사 체계 개편안을 9일 내놨다.

먼저 금투사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고객이익을 훼손했거나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면 1회 위반에도 등록이 즉시 취소된다. 영업미영위 판단기준은 높아져 직권말소를 피하는 행위가 차단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퇴출기준이 제한적으로 운영돼 부실·불법회사가 적시 퇴출되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는 불법·부실 금투사 적시 퇴출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사역량도 강화한다. 금융투자 검사부서 사이 업권 구분은 없애고 검사인력을 충원한다.

증권사를 맡은 금융투자검사국과 공모운용사를 담당하는 자산운용검사국, 사모운용사를 맡은 사모운용사 특별검사단으로 나뉘어 있던 금감원 조직은 금융투자검사 1·2·3국으로 개편된다.

신설되는 금융투자검사 1·2·3국이 모두 증권사와 사모운용사를 맡도록 해 업권 구분을 없애고 연계성을 높인다.

검사팀은 현재 13개에서 15개까지 늘리고 검사전담인력도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증원한다.

이밖에 검사는 앞으로 ‘기관중심 검사’에서 ‘사건연계 검사’로 바꾸고 중대·긴급·취약 분야 대상 3개국 검사인력을 한번에 집중투입한다.

금감원은 검사대상 회사가 2012년 말 328곳에서 지난해 말 893곳으로 급증하며 불법행위도 함께 늘었고 여러 회사가 관여한 복합사건도 증가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13일 시행된다. 혼선을 막기 위해 금융투자업계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협력도 이뤄진다.

금감원은 “금융투자 검사체계 개편으로 급변하는 자본시장 상황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는 검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불법적 영업관행을 뿌리뽑아 시장질서를 확릭하고 자본시장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