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세대출금리도 앞으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7월 말부터 은행별 전세대출금리와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추가공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한 눈에, 은행연합회 대출금리·예대금리차 공시 개편

▲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를 한 눈에 앞으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건물 앞. <연합뉴스>


이에 따라 28일부터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만 구분해 금리를 공시해 왔다.

은행연합회는 “전세대출 금리 공시로 전세제도 이용 고객의 은행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다”며 “은행 사이 전세대출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예대금리차 공시도 세분화된다.

예대금리차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만 공시돼 와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은행별로는 나와 있지 않았는데 이제는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달마다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출금리 공시도 개편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 금리를 모두 잔액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밖에 정기예금 금리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1년 만기 상품과 1년 미만 상품을 구분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운데 가계정기예금 금리도 별도 공시한다.

‘설명 페이지’도 새로 만들어져 소비자들은 각 은행별 금리변동사유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번 개편은 금융위원회가 5일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이같이 개편된 내용을 매월 말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올해는 7월28일과 8월30일, 9월27일, 10월27일, 11월28일, 12월27일 12시에 공시된다. 그동안에는 달마다 20일 15시에 공시해 왔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