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B손해보험이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 관리와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통보를 받았다.

18일 KB손해보험에 따르면 금감원은 KB손해보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8건의 경영유의와 15건의 개선요구를 14일 통보했다.
 
금감원 KB손보에 경영유의와 개선요구, 해외소송 관리와 내부통제 미흡

▲ KB손해보험이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 관리와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통보를 받았다.


KB손해보험은 미국 지점에서 재보험 관련 분쟁으로 소송비용이 크게 발생했는데도 관련 비용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KB손해보험이 선임계리사를 독립적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관리부문장 밑에 배치해 이해상충 소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KB손해보험은 2017년 발생한 배터리 리콜 사고에 대해 재보험자의 동의 없이 보험금을 지급했다 재보험금을 회수하지 못한 일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KB손해보험이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설문조사지를 통한 자기평가만으로 진행해 객관적 평가절차가 미흡하다는 판단도 내렸다.

금감원은 유방 양성 병변 절제술과 자궁 근종 고강도 하이푸 집속술, 초간편 심사보험 등에 대한 보험금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KB손해보험에 요구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