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액생계비대출 사전예약범위 1주에서 4주로, 접속 폭주 대응책

▲ 금융위원회가 사전예약이 폭주한 소액생계비대출의 예약방식을 바꾼다. 사진은 바뀐 일정표. <금융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사전예약이 폭주한 소액생계비대출의 예약방식을 바꾼다.

금융위는 22일 소액생계비대출 사전예약 범위를 1주에서 4주로 늘렸다.
 
기존 방안대로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다음주(월~금요일) 사이의 센터 방문예약을 사전예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뒤 4주 동안의 방문예약을 사전예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대출상담 인력을 3배 수준으로 대폭 늘렸지만 예약이 조기마감되는 등 신청자 수가 많았던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이날 예약 신청자가 몰리면서 이날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 접속 지연 사태가 벌어졌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