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를 전면 시행한다.

우리은행은 8일부터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의 비대면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전면 시행, 취약계층 부담 완화

▲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수수료 면제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및 우리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면 이체 수수료와 자동이체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이르면 10일부터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및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

기존 인터넷뱅킹과 하나원큐 앱에선 조건을 충족한 고객만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아 왔다. 이번 조치로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 대상이 모든 고객으로 확대된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어려운 시기에 가계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드리고자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고객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