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네이처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코드네이처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8일 공시했다.
 
거래소, 코드네이처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29일 지정하기로

▲ 한국거래소 로고.


코드네이처는 29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공시책임자 등의 교체 요구는 받지 않았다.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인 코드네이처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를 지연해 10월14일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공시지연에 따라 벌점 3.0점을 받았지만 공시위반 제재금 1200만 원으로 대체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부과를 통지받은 뒤 1개월 안에 납부해야 하며 제재금을 미납하면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