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연루설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유튜브채널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했다.

SK는 화천대유자산관리사건과 관련해 최 회장과 그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널리 퍼뜨린 유튜브채널 ‘열린공감TV’ 강모 기자, 김모 작가, 정모 프로듀서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SK, 화천대유 관련 유튜브채널 열린공감TV 관계자 3명 추가 고발

최태원 SK그룹 회장.


SK에 따르면 열린공감TV는 22일부터 수차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화천대유 실소유자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이다”, “대장동 의혹 사건은 박근혜+SK 게이트”라고 하는 등 내용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SK는 열린공감TV가 최 회장이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 받았는데 그 이전인 2013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에게 사면로비를 했다는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해왔다고 주장했다.

SK그룹 관계자는 “강모 기자 등은 SK가 화천대유 배후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꿰맞추기를 하는 등 허위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하고 있다”며 “이는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로 따로 민사소송도 제기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SK는 앞서 27일 열린공감TV 방송과 페이스북 글 등을 통해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 원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전모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