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한 뒤 고용을 유지하지 않으면 5천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선 산업은행 기업금융실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스카우트빌딩에서 열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대한항공과 체결한 투자합의서를 통해 고용안정을 유지하도록 했다”며 “고용안정 위반은 투자합의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고 벌금 형태의 위약금이 5천억 원이 청구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고용유지 어기면 5천억 물어야”

▲ KDB산업은행 로고.


그는 “조원태 회장과 한진칼에는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조 회장은 경영진에서 퇴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실장은 “투자합의서의 벌칙이 무겁다는 것을 생각하면 고용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수가 없다”며 “투자합의서 효력이 만료될 때까지 고용안정은 유지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