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돌린 30대 남성 김모씨 고소를 취하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2019년 전단 배포 모욕제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모욕죄 고소 취하, "대통령으로서 감내해야 한다는 지적 수용"

문재인 대통령.


먼저 고소를 한 이유로 국가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 인용했다”며 “국격과 국민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다”고 말했다. 

고소를 취소한 이유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도 감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사안의 처벌의사를 철회 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과 관련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런 표현도 국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등에 관한 고소 가능성은 열어뒀다. 

박 대변인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나 외교적 비화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신중히 판단해 고소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모씨는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 대통령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선친이 친일을 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해 모욕죄로 고소됐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대상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