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변호인단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 시도가 없었다는 태도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당시 시세조정은 결코 없었다”고 밝혔다.
 
삼성 변호인단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서 주가 시세조정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은 또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검찰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제일모직이 자사주를 대량으로 매입해 주가를 관리했다는 주장을 놓고도 법과 규정에 마련된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 방어'의 정황이 있다는 주장을 두고는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며 당시 불법적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세 조종 등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를 낮추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는 부풀렸다고 보고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8일 이 부회장 등 3명에 관한 구속영장을 심사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