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평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7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법률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수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권평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협력해 해외에 진출한 중소·중견기업에 법률적 지원을 강화한다.
권 사장과 박 장관은 17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법률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수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권 사장과 박 장관은 법률과 경영을 포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등에 법률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법률 강연회 및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각종 해외 법령 및 통계자료를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서 무역투자진흥공사는 85개 나라 127개 해외무역관을 활용해 현지 수출입 여건과 무역환경과 관련해 해외법령정보를 제공한다.
법무부는 국내외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221명의 법률자문단을 통해 해외 진출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권 사장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양질의 현지 투자 및 법령 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어려움을 적기에 원활히 해소하고 튼튼한 성장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