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이 확인된 사람들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실명제와 함께 그동안 중단됐던 가상화폐 거래계좌 발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기업·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등 시중 6개 은행은 30일 가상화폐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하고 신규 계좌 발급은 재개

▲ 비트코인 모형 주화.


이 서비스는 본인으로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서의 동일은행 계좌 사이의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때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보여주면 된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와 동시에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 투자도 허용된다. 지난해 12월28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현행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을 통해 거래소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고객 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 거주지, 금융거래목적, 자금출처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