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

광물자원공사의 위기가 한국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광물공공기관 3사의 통합 논의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5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7천억 원대의 회사채를 막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광물자원공사 부도 위기, 석탄공사와 통합하나

▲ 김영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2016년 상반기 기준 만기가 1년 이상 남은 장기차입금 4조6433억 원,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차입금 9444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3조7천억 원가량으로 올해 만기 돌아오는 회사채는 5월 5천억 원을 포함해 본사 기준으로 7400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물자원공사가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추가로 받거나 회사채를 또 다시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광물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회사채 상환에 빨간불이 켜졌다.

광물자원공사는 법정자본금 2조 원 가운데 정부로부터 1조9956억 원, KDB산업은행으로부터 27억 원을 납입 받아 현재 잔여출자한도가 117억 원밖에 남아 있지 않다.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4조에 따라 회사채 발행은 자본금의 2배까지로 제한돼 있어 회사채 발행여력도 2600억 원가량밖에 남지 않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온 만큼 가결이 예상됐으나 같은 당 홍영표 의원 등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홍영표 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서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광산 등 해외투자실패 사례를 들며 “공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넣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며 “공기업도 경영을 잘못하면 문을 닫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이후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고 지속적으로 대규모 적자를 내다 2016년 자본잠식에 빠졌다.

해외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2015년 2조636억 원, 2016년 9874억 원의 대규모 순손실을 봤는데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이 2조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2년 동안 자본금의 150%가량을 까먹은 셈이다.

광물자원공사가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해 파산할 경우 국내 공기업의 첫 번째 부도사례가 된다.

홍 의원이 부실공기업을 살리는데 세금을 투입할 수 없다며 법안통과에 반대했지만 정부가 광물자원공사의 회사채를 지급보증하고 있어 부도 시에도 세금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이스신용평가는 4일 “법률개정안 추진과정에서 확인한 산업자원통상부의 지원의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정부의 원리금상환보증(제14조2항), 손실보전(제15조4항의2), 보조금지급(제16조) 등을 감안할 때 등급결정의 핵심근거인 영위사업의 공적 중요성과 정부지원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광물자원공사의 회사채 등급을 AAA로 유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광물자원공사의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 광해관리공단 등 광물공공기관 3사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나온다.
 
광물자원공사 부도 위기, 석탄공사와 통합하나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원공기업 국감에서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 광해관리공단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광물 관련 자원공공기관 3사를 통합할 경우 비축일원화 등 중복업무의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 자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광해관리공단의 견실한 재무구조를 활용해 국가 재정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3사를 통합할 경우 2021년 기준 법정자본금이 4조 원을 넘고 3사의 적자를 모두 합쳐도 9876억 원의 순자본을 유지해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는 자본잠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광물공공기관 3사는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으로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는 상류부문에서 각각 광물자원과 석탄자원의 개발 등을 담당하고 광해관리공단은 하류부문에서 광물·석탄산업 지원사업 및 지역진흥사업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국감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유 의원의 지적에 “광물공공기관 3사 통합은 시점의 문제”라며 “장기적 관점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해외재원개발혁신TF(태스크포스)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별 경제성 검토를 토대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광물자원공사와 관련한 구체적 처리방향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물자원공사뿐 아니라 자원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태파악과 문제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학계, 회계, 법률,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혁신TF를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