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을 경우 토요일 오후처럼 진료비를 500원을 더 내야 한다다.
보건복지부는 '토요전일 가산제'가 10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토요전일 가산제는 동네의원에서 토요일에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를 더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내년 9월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초진을 기준으로 환자가 내야 할 진료비가 4천 원에서 500원 오른다.
또 2015년 10월1일부터 추가로 500원이 더 올라 5천 원을 진료비로 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료 시행령을 고쳐 토요일 오전에 치료받을 경우 1천 원을 올려 5천 원을 내도록 했다. 하지만 진찰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감안해 지난 1년 동안은 1천 원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그 뒤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토요전일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인건비와 유지비가 더 들어가는 데 대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도입됐다.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 적용대상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적용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