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이 다올투자증권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인 다올저축은행의 자금을 불법으로 끌어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이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경찰은 다올투자증권이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의 영향으로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자 다올저축은행 자산 약 3천억 원을 부당하게 끌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다올저축은행 지분 63.3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대주주에 신용이나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김정수 다올저축은행 대표이사도 불러 조사했다. 최재원 기자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이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다올투자증권 여의도 사옥. <다올투자증권>
경찰은 다올투자증권이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의 영향으로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자 다올저축은행 자산 약 3천억 원을 부당하게 끌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다올저축은행 지분 63.3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대주주에 신용이나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김정수 다올저축은행 대표이사도 불러 조사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