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이 다올투자증권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인 다올저축은행의 자금을 불법으로 끌어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이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경찰, '계열사 우회 지원' 혐의로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피의자 조사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다올투자증권 여의도 사옥. <다올투자증권>


경찰은 다올투자증권이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의 영향으로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자 다올저축은행 자산 약 3천억 원을 부당하게 끌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다올저축은행 지분 63.3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대주주에 신용이나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김정수 다올저축은행 대표이사도 불러 조사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