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리딩금융 경쟁에서 본업뿐 아니라 영업외이익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에는 KB금융지주가 순이익에서 앞섰지만 신한금융지주는 하반기 신한카드 사옥 매각 이익이라는 추격 카드를 들고 있다. 하반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징계 수위가 애초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는 점은 KB금융지주에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올해 리딩금융 경쟁에서 신한금융지주의 신한카드 본사 사옥 매각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나온다.
신한카드는 6월 MDM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실사 등 사옥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매각 완료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올해 안에 매각을 완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실사 등이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9월 말이나 10월 초 매각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카드 본사 사옥은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연면적 6만5774.4㎡ 규모의 건물이다. 매각 가격은 7천억~8천억 원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가 얻을 매각 차익은 2천억~3천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카드가 2020년 약 5200억 원에 본사 사옥 건물을 인수했기 때문이다.
연내 매각이 완료되면 관련 차익은 올해 신한금융지주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
상반기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순이익 격차가 4419억 원이라는 점에서 신한금융지주가 하반기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요인인 셈이다.
KB금융지주는 2026년 상반기 연결기준 순이익(지배주주 기준) 3조8846억 원을 거뒀다. 신한금융지주는 같은 기간 3조4427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신한금융지주는 과거에도 주요 계열사의 사옥 매각에 힘입어 리딩금융 경쟁에서 KB금융지주를 앞선 전례가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2022년 3분기 신한금융투자(현 신한투자증권) 사옥 매각에 따른 약 4400억 원의 일회성 이익을 반영했다. 당시 관련 이익이 연간 실적에 반영되면서 신한금융지주는 KB금융지주를 제치고 리딩금융을 차지했다.
2022년 신한금융지주의 연간 순이익은 4조6423억 원, KB금융지주의 순이익은 4조4133억 원이었다.
홍콩 ELS 과징금도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리딩경쟁의 변수로 평가된다.
KB금융지주가 홍콩 ELS 과징금 관련 충당금 환입에 따라 하반기 약 1천억 원 규모의 영업외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초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을 4조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추후 2조 원대로 낮아졌고 2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1조4천억 원으로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관련 법령·법리 등 보완 요청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6월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었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에 대한 과징금을 6천억 원 수준으로 정했다.
최종 과징금 산정의 공을 넘겨받은 금융위원회는 현재 최종 결정을 놓고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추가로 낮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처음 과징금 규모와 비교하면 이미 상당 폭 감경됐지만 은행들이 조 단위 규모의 자율배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현재 수준 역시 과도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의 행정소송 가능성을 고려해 과징금 수준을 정해야 하는 점도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로 꼽힌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6월 보고서에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감경 권한이 금융감독원보다 폭넓은 점을 감안하면 소폭이라도 추가 감경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최종적으로 5천억 원 수준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KB금융지주는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뒤 환입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반면 신한금융지주는 올해 2분기에 이미 837억 원을 환입했다.
금융위원회가 7월 정례회의에서 홍콩 ELS 과징금을 정하지 않으면서 금융업계에서는 최종 결론이 9월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8월에는 금융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오랫동안 결론이 미뤄진 사안인 만큼 임시 회의를 열고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혜경 기자
상반기에는 KB금융지주가 순이익에서 앞섰지만 신한금융지주는 하반기 신한카드 사옥 매각 이익이라는 추격 카드를 들고 있다. 하반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징계 수위가 애초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는 점은 KB금융지주에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리딩금융 경쟁에 영업외이익 변수가 놓여있다. < KB금융그룹, 연합뉴스 >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올해 리딩금융 경쟁에서 신한금융지주의 신한카드 본사 사옥 매각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나온다.
신한카드는 6월 MDM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실사 등 사옥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매각 완료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올해 안에 매각을 완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실사 등이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9월 말이나 10월 초 매각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카드 본사 사옥은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연면적 6만5774.4㎡ 규모의 건물이다. 매각 가격은 7천억~8천억 원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가 얻을 매각 차익은 2천억~3천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카드가 2020년 약 5200억 원에 본사 사옥 건물을 인수했기 때문이다.
연내 매각이 완료되면 관련 차익은 올해 신한금융지주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
상반기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순이익 격차가 4419억 원이라는 점에서 신한금융지주가 하반기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요인인 셈이다.
KB금융지주는 2026년 상반기 연결기준 순이익(지배주주 기준) 3조8846억 원을 거뒀다. 신한금융지주는 같은 기간 3조4427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신한금융지주는 과거에도 주요 계열사의 사옥 매각에 힘입어 리딩금융 경쟁에서 KB금융지주를 앞선 전례가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2022년 3분기 신한금융투자(현 신한투자증권) 사옥 매각에 따른 약 4400억 원의 일회성 이익을 반영했다. 당시 관련 이익이 연간 실적에 반영되면서 신한금융지주는 KB금융지주를 제치고 리딩금융을 차지했다.
2022년 신한금융지주의 연간 순이익은 4조6423억 원, KB금융지주의 순이익은 4조4133억 원이었다.
홍콩 ELS 과징금도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리딩경쟁의 변수로 평가된다.
▲ 신한카드가 서울 을지로 사옥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카드>
KB금융지주가 홍콩 ELS 과징금 관련 충당금 환입에 따라 하반기 약 1천억 원 규모의 영업외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초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을 4조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추후 2조 원대로 낮아졌고 2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1조4천억 원으로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관련 법령·법리 등 보완 요청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6월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었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에 대한 과징금을 6천억 원 수준으로 정했다.
최종 과징금 산정의 공을 넘겨받은 금융위원회는 현재 최종 결정을 놓고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추가로 낮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처음 과징금 규모와 비교하면 이미 상당 폭 감경됐지만 은행들이 조 단위 규모의 자율배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현재 수준 역시 과도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의 행정소송 가능성을 고려해 과징금 수준을 정해야 하는 점도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로 꼽힌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6월 보고서에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감경 권한이 금융감독원보다 폭넓은 점을 감안하면 소폭이라도 추가 감경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최종적으로 5천억 원 수준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KB금융지주는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뒤 환입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반면 신한금융지주는 올해 2분기에 이미 837억 원을 환입했다.
금융위원회가 7월 정례회의에서 홍콩 ELS 과징금을 정하지 않으면서 금융업계에서는 최종 결론이 9월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8월에는 금융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오랫동안 결론이 미뤄진 사안인 만큼 임시 회의를 열고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