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 제재로 글로벌 사모펀드 한국 투자 위축 가능성, 외신 "일본 환경과 대비"  

▲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이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닫힌 철망 사이로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한국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를 겨냥한 제재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사모펀드의 한국 투자와 관련한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일본이 사모펀드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규제 위험이 확대되며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현지시각)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MBK파트너스를 향한 한국 금융당국의 제재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던 사모펀드 운용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에 연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MBK에 직무 정지 등 중징계 결정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MBK파트너스에 직무 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운용사(GP) 제재 수위는 해임 요구가 가장 무겁다. 그 뒤로 6개월 이내 직무 정지와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 순서로 수위가 내려간다.

금감원은 MBK가 자본시장법상 내부통제 의무 위반 및 불건전 영업 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투자자의 SPC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춰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MBK파트너스는 3일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RCPS 조건 변경은 당시 홈플러스의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보전을 통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용 판단이라는 점을 충실히 소명해왔다”며 “향후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쟁점에 관한 당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안은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금감원 제재심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악시오스는 “이러한 제재는 전례가 없다”며 “이웃 국가인 일본이 사모펀드에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사모펀드 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2015년 약 6조 원을 투자해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오프라인 중심 홈플러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MBK는 투자에 실패했다. 홈플러스는 2025년 3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했지만 이달 7월3일부로 회생 절차 폐지가 결정됐다. 

이와 별도로 한국 사법 당국은 사기 혐의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수사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지난 1월 검찰이 김 회장 등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악시오스는 “한국 정부가 MBK를 상대로 정부 전방위 대응을 펼치는 모습은 쿠팡의 사례를 연상시킨다”며 “실제 제재 강도보다도 한국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