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화오션이 잠수함을 늦게 납품했다는 이유로 국가에 냈던 돈 가운데 약 227억 원을 돌려받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달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가는 한화오션에 226억734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 확정으로 방위사업청이 한화오션에 부과한 잠수함 납품 지연 지체상금 가운데 226억7342만 원과 지연손해금은 반환 대상이 됐다.
앞서 국가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화오션은 2023년 1심과 올해 1월 2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단을 받았다.
이번 소송은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 체결한 잠수함 건조 계약에서 비롯됐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2010년 방위사업청과 계약금액 1188억 원 규모의 장보고-II 6번함 납품 계약을 맺었다. 납품 기한은 2016년 11월이었다.
장보고-II 6번함은 214급 잠수함인 유관순함이다. 한화오션은 계약에 따라 잠수함을 건조해 방위사업청에 인도해야 했다.
하지만 실제 잠수함 납품은 2017년 7월 이뤄졌다. 방위사업청은 납품이 237일 늦어졌다고 보고 지체상금 약 428억 원에서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 120억 원을 뺀 약 308억 원을 한화오션에 부과했다.
지체상금은 계약상 납품기한을 넘겼을 때 지연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237일의 납품 지연 가운데 어느 기간까지를 한화오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한화오션은 기상 악화와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불량 등으로 납품이 지연됐다며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했다.
방위사업청은 한화오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45일치 지체상금 81억여 원과 이자 2억여 원을 반환했다.
다만 방위사업청은 45일치만 면제하고 나머지 192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347억 원가량은 한화오션 책임이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나머지 납품 지연에도 회사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고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다.
한화오션은 납품 지연의 상당 부분이 발주처 지원 문제와 관급품 문제 등 회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가는 지체상금 부과가 계약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취지로 맞섰다.
1심 재판부는 한화오션이 책임져야 할 지체 기간을 63일로 제한하고 국가가 288억541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한화오션이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을 약 85억 원으로 봤다. 여기에 방위사업청의 미지급대금 채권과 이미 납부된 금액, 앞서 반환된 금액 등을 반영해 국가가 한화오션에 돌려줘야 할 부당이득금을 산정했다.
2심은 반환액을 226억7342만 원으로 줄였지만 국가가 한화오션에 부당이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1심 판단은 유지했다. 2심은 1심보다 반환액을 줄였지만 지체상금 전부를 한화오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의 큰 틀은 유지했다. 조성근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달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경남 거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은 "국가는 한화오션에 226억734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 확정으로 방위사업청이 한화오션에 부과한 잠수함 납품 지연 지체상금 가운데 226억7342만 원과 지연손해금은 반환 대상이 됐다.
앞서 국가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화오션은 2023년 1심과 올해 1월 2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단을 받았다.
이번 소송은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 체결한 잠수함 건조 계약에서 비롯됐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2010년 방위사업청과 계약금액 1188억 원 규모의 장보고-II 6번함 납품 계약을 맺었다. 납품 기한은 2016년 11월이었다.
장보고-II 6번함은 214급 잠수함인 유관순함이다. 한화오션은 계약에 따라 잠수함을 건조해 방위사업청에 인도해야 했다.
하지만 실제 잠수함 납품은 2017년 7월 이뤄졌다. 방위사업청은 납품이 237일 늦어졌다고 보고 지체상금 약 428억 원에서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 120억 원을 뺀 약 308억 원을 한화오션에 부과했다.
지체상금은 계약상 납품기한을 넘겼을 때 지연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237일의 납품 지연 가운데 어느 기간까지를 한화오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한화오션은 기상 악화와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불량 등으로 납품이 지연됐다며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했다.
방위사업청은 한화오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45일치 지체상금 81억여 원과 이자 2억여 원을 반환했다.
다만 방위사업청은 45일치만 면제하고 나머지 192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347억 원가량은 한화오션 책임이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나머지 납품 지연에도 회사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고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다.
한화오션은 납품 지연의 상당 부분이 발주처 지원 문제와 관급품 문제 등 회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가는 지체상금 부과가 계약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취지로 맞섰다.
1심 재판부는 한화오션이 책임져야 할 지체 기간을 63일로 제한하고 국가가 288억541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한화오션이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을 약 85억 원으로 봤다. 여기에 방위사업청의 미지급대금 채권과 이미 납부된 금액, 앞서 반환된 금액 등을 반영해 국가가 한화오션에 돌려줘야 할 부당이득금을 산정했다.
2심은 반환액을 226억7342만 원으로 줄였지만 국가가 한화오션에 부당이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1심 판단은 유지했다. 2심은 1심보다 반환액을 줄였지만 지체상금 전부를 한화오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의 큰 틀은 유지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