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에서 오일근 롯데건설 대표(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 5번째)를 비롯한 협약식 참석자들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첫 번째 줄 오른쪽에서 7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롯데건설이 지난 5월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 및 유보금 설정 관행 폐지 △산업안전·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 설정 금지 △원자재 가격 변동 시 성실한 대금 조정 협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실질적 운영 등이 포함됐다.
롯데건설은 최근 업계의 핵심 화두인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파트너사를 위해 연동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즉각 반영하는 등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150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여와 57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통해 파트너사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