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을 토큰증권을 통해 나눠 투자하도록 하는 조각투자의 장외거래소 사업자로 한국거래소 컨소시엄(KDX)·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NXT) 2곳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NXT컨소시엄과 KDX 등 2개사의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루센트블록은 탈락이 결정됐다.
NXT컨소시엄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최대주주고 KDX는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KDX와 NXT컨소시엄은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와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에서 NXT컨소시엄이 750점, KDX가 725점, 루센트블록이 653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NXT컨소시엄은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인가 절차가 중단되는 조건으로 승인받았다. 권영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NXT컨소시엄과 KDX 등 2개사의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루센트블록은 탈락이 결정됐다.
▲ 금융위원회가 13일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를 선정했다.
NXT컨소시엄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최대주주고 KDX는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KDX와 NXT컨소시엄은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와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에서 NXT컨소시엄이 750점, KDX가 725점, 루센트블록이 653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NXT컨소시엄은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인가 절차가 중단되는 조건으로 승인받았다. 권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