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본인가를 신청했다.
카카오뱅크 준비법인인 한국카카오는 금융위원회에 은행업 영위를 위한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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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
금융감독원이 자금조달방안과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등을 심사하면 금융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본인가를 결정한다.
K뱅크가 본인가 신청부터 승인심사까지 2개월여 걸린 점을 감안하면 카카오뱅크는 상반기에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뱅크의 본인가 신청서에 따르면 자본금은 3천억 원이고 임직원 수는 이용우·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포함해 210명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카카오, KB국민은행, 넷마블,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YES24, 텐센트 등 9개 주주사가 참여했다.
카카오뱅크는 2015년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은 뒤 1년여 동안 준비법인을 설립해 임직원을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며 본인가 신청을 준비해왔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언제 국회에서 통과될 지가 관건이다.
현행 은행법은 일반기업에서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한도를 10%(의결권지분 4%)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주도 하에 추진되고 있지만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 5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카카오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지분 10%만 소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