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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과 윤소하 "대기업 특혜주는 규제프리존법 폐지해야"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6-12-01 17: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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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규제프리존법에 최순실씨와 차은택씨의 입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혜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규제프리존법 뒤에 차은택-최순실-전경련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혜선과 윤소하 "대기업 특혜주는 규제프리존법 폐지해야"  
▲ 추혜선 정의당 의원.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이 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방안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신성장 산업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고 알려졌으나 최순실씨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합작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폐지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추 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자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이 법제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규제프리존법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다름아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한다”며 “규제프리존 구역의 시도지사는 사업운영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고 법 조항에 명시해 대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전국 17개 지자체가 개별 대기업과 협력해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려 한 정책이다.

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센터를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차은택씨가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씨, 김상률씨가 주도해 왔다고 알려졌다.

추 의원은 “재벌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안종점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차은택씨에게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은 박 대통령과 전경련의 행보를 보더라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의혹이 더욱 짙어진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대기업들이 미르에 입금을 완료한 바로 다음날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특별 주문했다”며 “전경련도 미르에 이어 K스포츠에 돈을 내는 상황이 되자 성명까지 내서 ‘경제활성화 법 가운데 규제프리존법이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변호사인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해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뇌물죄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안종범·강석훈 등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고발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 정책시행을 믿고 사업에 나섰던 중소기업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W솔라는 태양광 융복합 산업 규제프리존 대상지로 선정된 서산 솔라벤처단지로 둥지를 옮겼다.

김승섭 대표는  “규제 해방구를 만든다는 특별법만 믿고 대전에서 서산으로 회사까지 이전했는데 사업의 타당성을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부역자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피해는 중소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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