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당사자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토스에 기관주의, 과징금 53억7400만 원, 과태료 6억2800만 원 등을 처분했다.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토스,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53억 부과 받아

▲ 개인신용정보를 위법하게 사용한 토스가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함께 임직원들에게는 감봉, 견책, 주의, 주의적 경고 등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토스는 2021년 11월2일부터 2022년 4월13일까지 전자영수증 거래정보 2928만여 건을 사업상 분석 목적으로 이용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의 설정과 유지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돼야 한다.

그 외 목적에 대해선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