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등의 주택매매 과열을 진화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3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제한의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주택을 분양받은 뒤 일정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제한을 거는 제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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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은 주택공급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다른 지역은 1년 동안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재건축조합원의 지위를 넘겨주는 일도 제한되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된다.
분양받은 주택의 재당첨제한금지 조항을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일정 기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2012년에 폐지됐다.
강남3구의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3.3제곱미터당 평균 4천만 원을 넘어서고 서울의 아파트가격 상승률도 9월에 연중 최고치로 집계되는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매매 과열현상이 나타나자 국토교통부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투자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으로 과열현상이 이어질 경우 단계적이고 선별적인 시장안정시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지역별로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어 개별 지역의 시장상황에 맞춘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집값이 지나치게 빨리 오르는 지역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주택법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곳이나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큰 곳에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지정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주택을 공급하기 직전 2개월 동안 청약경쟁률 5대1을 넘어섰거나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청약률 10대1을 넘어서는 지역 △주택분양계획이 직전보다 30% 이상 줄어든 지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실적이 직전 년도보다 급격하게 줄어든 곳 △주택공급량이 1순위 청약자보다 현저하게 적은 곳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는 2000년대 초에 도입됐다가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2011년 말 강남3구가 해제된 뒤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은 청약경쟁률이나 주택가격상승률을 살펴봤을 때 투기과열지구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6~8월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앞섰다.
그러나 일부 지역이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주택시장이 순간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 있어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의 향방을 좀 더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