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한 피해자들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17일부터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 17일부터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된다고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밝혔다. |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유형을 말한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한다.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동안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사이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건수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피해자 보호 필요성은 점차 부각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3244건(8.6%), 2020년 1만5111건(47.7%), 2021년 2만2752건(73.4%), 2022년 1만4053건(64.4%)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9월29일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했고 2023년 5월16일 개정·공포됐다.
금융당국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와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그동안 경찰청과 금융업권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한 연락 체계 구축, 전산 개발, 업무 매뉴얼 마련 등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해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과 금융업권은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