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고가차량과 충돌시 보험료 할증 유예, 금감원 자동차보험료 체계 개선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6-07 16:14: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7월부터 고가 차량 가해로 사고가 났을 때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할증이 유예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에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고가차량과 충돌시 보험료 할증 유예, 금감원 자동차보험료 체계 개선
▲ 7월부터 고가 차량 가해로 사고가 났을 때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할증이 유예된다.

그동안 차량의 가격에 따라 피해자임에도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가해자여도 할증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저가 차량은 과실비율 50% 미만인 피해자임에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을 손해배상해야 해 보험료가 할증됐지만 고가 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바꿨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쌍방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가 가해차량은 보험료 할증을 적용받지만 사고 상대방인 저가 피해차량은 할증 유예조치를 받는다.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한다. 저가 피해차량은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한다.

적용대상은 저가 피해차량 배상금액(200만 원 초과)이 고가 가해차량 배상금의 3배를 넘어선 사고다.

금감원은 “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마련되면서 보험료 부담 형평성 및 자동차 보험 제도를 향한 대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며 “또한 운전자 모두의 안전운전의식을 고취하고 자동차사고 발생예방 및 관련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