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케이뱅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원칙 등을 위반해서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케이뱅크에 과태료 2억1640만 원과 과징금 2억1300만 원을 처분했다. 
 
금감원 케이뱅크에 과태료 포함 4억 부과, 대주주에 대출로 신용공여 위반

▲ 케이뱅크가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등을 부과받았다.


케이뱅크는 2020~21년에 걸쳐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을 해 주어 신용 공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또 2018~22년에 걸쳐 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게 늦게 통보하는 등 통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2020~21년엔 행사 차원에서 예금주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놓고 준법 감시인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일부 상품을 광고하면서 준법 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김태영 기자